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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을 하게 되는데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됐을 경우 재판의 공정성과 그다음에 중립성 훼손 문제가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법관 임명과 배당 절차, 이런 부분들에 결국은 관여한다는 것이잖아요. 그러면 이것 자체가 벌써 법원이 독립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, 사법부 독립성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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